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====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("관리기관")을 둔다. (제9조제1항 및 제2항) *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*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* 연명의료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,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* 그 밖에 연명의료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같은 조제3항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